Jella 2012.01.31 10:1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4월 1일부터 퇴직금제도를 연금제로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저희 회사가 5년 근속때마다 2년 퇴직금을 더 주는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5년 근무시 7년근무로 인정하고, 10년 근무시 14년으로 근무기간을 인정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로가게되면서 이제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2년 9월 16일에 입사하여 올 9월 15일이되면 만 10년근무로 14년근무기간을 인정받게 되어있었는데,
4월1일부로 연금제도로 가기때문에 3월31일부로 모두 중간정산을 해야함으로 제가 9월 15일까지근무를 해도 보너스 2년치에 대한 퇴직금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정책이 바뀌는게 어쩔수 없다면 제가 9월 15일까지 근무하게된다면 연금제도가 시행되기전인 3월31일까지 발생된 2년치 보너스에 해당되는금액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했지만회사에서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4월1일 연금시행을 하겠다는 말만 하네요..

상호가 합의하에 계약을 한부분인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혜택을 없애도 되는것인지요?
만약 회사의 이러한 행동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PS 항상 성실한 답변해주셔서 정말 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누진제등 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근로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닌 집단적 동의에 의해 이를 변경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 1 2012.02.07 4124
휴일·휴가 년차휴가의 산정 1 2012.02.07 1770
휴일·휴가 주5일제로 인한 연차수당계산 1 2012.02.07 3088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2012.02.07 2751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2.02.06 1528
임금·퇴직금 윤년(366일)일때 퇴직금 계산 1 2012.02.06 10476
기타 연금수령에 대한 상담입니다 3 2012.02.06 1812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에 관한 실업급여 1 2012.02.06 1913
임금·퇴직금 생산직 비과세급여 1 2012.02.06 4842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1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2.02.06 4072
여성 실업급여 받은적이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받을... 1 2012.02.05 4892
기타 소득공제로 여쭈어봅니다. 1 2012.02.04 127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관해... 1 2012.02.04 3514
여성 육아휴직시 상여급지급 1 2012.02.03 3261
근로시간 출근시간의 정의 1 2012.02.03 60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니 맞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1 2012.02.03 4002
휴일·휴가 24시간격일제연차수당산출방법 1 2012.02.03 7147
해고·징계 해고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 2012.02.03 13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후 중간정산 1 2012.02.03 2790
Board Pagination Prev 1 ...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