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house 2012.01.31 12:21

항상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간관리자이고 부하 여직원이 사장님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부하 여직원은 수년 동안 단순 사무직에 근무하였으나

금번 일로 같은 장소에 있는 판매장의 캐셔로 인사발령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사 발령은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정상 바쁘시더라도 빨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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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이동의 합리적 사유 및 근로자 개인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를 합당한 사유없이 생산직등으로 인사이동을 하였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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