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꾸나 2012.01.31 19:04

안녕하세요

2011년 4월 25일 부터 2012년 1월 4일까지 베트남에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7월 1일 이후 법개정이 되어 주 40시간 적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본사도 격주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주 6일제 근무로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7월 1일 법개정 이후 부터인지 아니면 4월 25일 파견 나간 시점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7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근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채용되어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장등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주근로시간제등을 도입하여 사전에 당사자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약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별도의 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제공을 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2012.02.08 2225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2012.02.08 2090
근로시간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1 2012.02.08 1964
기타 회사에서 단협 위반을 한다면.... 1 2012.02.08 3820
고용보험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2.08 1979
임금·퇴직금 체당금 관련 문의 1 2012.02.08 1730
근로시간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2.02.08 8254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 2012.02.08 4687
노동조합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2012.02.08 1750
임금·퇴직금 월급계싼좀 부탁합니다. 1 2012.02.08 15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2012.02.07 1711
기타 연차수당지급액 1 2012.02.07 3347
근로계약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2012.02.07 1709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2.07 203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2.02.07 2362
해고·징계 월급삭감과 해고 1 2012.02.07 4302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2.02.07 2576
근로계약 수습기간 1 2012.02.07 4124
휴일·휴가 년차휴가의 산정 1 2012.02.07 1770
휴일·휴가 주5일제로 인한 연차수당계산 1 2012.02.07 3088
Board Pagination Prev 1 ...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