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2012.02.01 08:47

안녕하세요.

회사 규모는 대표자 포함하여 총 6명입니다. 근무한지 1년2개월 되었고요~

처음 입사는 경리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6개월정도 근무후 해외 업무인 무역직으로 일을 하라고 해서 부서를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유창한 영어와 중국어를 겸비해서 가능한 직원을 뽑을 거고,,, 그러면 저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유창하진 않지만 영어를 조금 해서 경리직에서 무역직으로 직종이 변경이 된것이고요...~

2월말까지 근무 하는 것으로 법에 테두리의 1달의 여유를 줬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부당 해고 수당 (임금 3개월치)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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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0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를 30일전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발생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절차와 별개로 해고사유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해고로 인해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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