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yv 2012.02.01 11:33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전 인천에 살고있습니당..

경기도 김포로 이사를 가게되었어요.. 아직 이사를 가진 않았고 3월에 이사갈 예정인데요..

김포에서 현직장(인천)까지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걸릴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그 세부조건중 친족과의 동거이유로 거소이전이 있는데,,

저희 가족이 다 이사를 가는것도 조건상 사유가 되나요??(부양가족이 아니라 안되나요?ㅠㅠ)

만약 그게 된다면 권고사직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자진퇴사이어도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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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1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인정되며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 및 해고등이 있습니다.
     거주지를 이전에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무조건 거주지를 이전하였을때 인정되는 것이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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