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아예주맘 2012.02.01 17:24

안녕하세요..

연차가 발생되는 일자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0년 일을 하면 2011년 연차가 19일을 받게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기간으로인하여 연차발생되는 일자가 몇일인가요??

2010. 1. 8 ~ 2010. 4. 7 출산휴가 - 90일중 소정근무일 62일

2010. 4. 8 ~ 2010. 8. 5 육아휴직 - 120일 휴가중  휴일빼고 84일

2010. 8. 5 ~ 2010. 12.31 - 103일근무 를 하였습니다......

2010년 소정근무일수는 253일이었고(출산휴가포함된 기간)

육아휴직기간 뺀 근무일수 169일(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무일포함기간)입니다..

발생되는 연차일자 및 계산후 딱 떨어지지 않는 소숫점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써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중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간을 기준으로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무일수/소정근무일수 * 연차휴가일수 (169/253 * 19일 = 12.6일)

    이때 발생되는 소수점 이하는 휴가로 부여할 때에는 1일단위(올림처리, 연차휴가는 1일단위로 부여가 원칙)로 처리하며 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소수점 기준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2012.02.08 2225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2012.02.08 2090
근로시간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1 2012.02.08 1964
기타 회사에서 단협 위반을 한다면.... 1 2012.02.08 3820
고용보험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2.08 1979
임금·퇴직금 체당금 관련 문의 1 2012.02.08 1730
근로시간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2.02.08 8254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 2012.02.08 4687
노동조합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2012.02.08 1750
임금·퇴직금 월급계싼좀 부탁합니다. 1 2012.02.08 15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2012.02.07 1711
기타 연차수당지급액 1 2012.02.07 3347
근로계약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2012.02.07 1709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2.07 203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2.02.07 2362
해고·징계 월급삭감과 해고 1 2012.02.07 4302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2.02.07 2576
근로계약 수습기간 1 2012.02.07 4124
휴일·휴가 년차휴가의 산정 1 2012.02.07 1770
휴일·휴가 주5일제로 인한 연차수당계산 1 2012.02.07 3088
Board Pagination Prev 1 ...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