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이고 이후 서로 얘기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총 2년동안 다니게 되는건데
2년째 이후 회사가 좋아서 계속 다니게 된다면
2년이후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요새 이런말도 있던데 2년이상 근무하면 계속 계약이된거라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이고 이후 서로 얘기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총 2년동안 다니게 되는건데
2년째 이후 회사가 좋아서 계속 다니게 된다면
2년이후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요새 이런말도 있던데 2년이상 근무하면 계속 계약이된거라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 2012.02.08 | 2225 | |
임금·퇴직금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 2012.02.08 | 2090 | |
근로시간 |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1 | 2012.02.08 | 1964 | |
기타 | 회사에서 단협 위반을 한다면.... 1 | 2012.02.08 | 382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2.08 | 197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관련 문의 1 | 2012.02.08 | 1730 | |
근로시간 |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 2012.02.08 | 8254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 | 2012.02.08 | 4687 | |
노동조합 |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 2012.02.08 | 1750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싼좀 부탁합니다. 1 | 2012.02.08 | 15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 2012.02.07 | 1711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액 1 | 2012.02.07 | 3347 | |
근로계약 |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 2012.02.07 | 170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2.07 | 203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12.02.07 | 2362 | |
해고·징계 | 월급삭감과 해고 1 | 2012.02.07 | 4302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12.02.07 | 257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1 | 2012.02.07 | 4124 | |
휴일·휴가 | 년차휴가의 산정 1 | 2012.02.07 | 1770 | |
휴일·휴가 | 주5일제로 인한 연차수당계산 1 | 2012.02.07 | 30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를 하였을 떄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