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eong 2012.02.02 11:36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질의의 대상자는 기계실 근무자로서 2010년 1월 촉탁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2011년 4월 16일 1년 연장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질의 대상자는 업무수행(세대 민원 처리)시 문제점이 많아 여러번 지적을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2012년에는 ㅇ연장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질의 대상자(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요?

문제가 없다면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언제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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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용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게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고용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시 사전 통보기간에 대해 정한 바가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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