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육아휴직중인 남성입니다.
혹시 휴직중에 다른 일을 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정규직 취업이 아니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전과 낮엔 아이와 함께 있어야하는 경우라서 육아휴직을 했고요. 밤시간 또는 새벽시간을 활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 육아휴직중인 남성입니다.
혹시 휴직중에 다른 일을 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정규직 취업이 아니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전과 낮엔 아이와 함께 있어야하는 경우라서 육아휴직을 했고요. 밤시간 또는 새벽시간을 활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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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 2012.02.08 | 2225 | |
임금·퇴직금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 2012.02.08 | 2090 | |
근로시간 |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1 | 2012.02.08 | 1964 | |
기타 | 회사에서 단협 위반을 한다면.... 1 | 2012.02.08 | 382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2.08 | 197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관련 문의 1 | 2012.02.08 | 1730 | |
근로시간 |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 2012.02.08 | 8254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 | 2012.02.08 | 4687 | |
노동조합 |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 2012.02.08 | 1750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싼좀 부탁합니다. 1 | 2012.02.08 | 15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 2012.02.07 | 1711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액 1 | 2012.02.07 | 3347 | |
근로계약 |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 2012.02.07 | 170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2.07 | 203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12.02.07 | 2362 | |
해고·징계 | 월급삭감과 해고 1 | 2012.02.07 | 4302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12.02.07 | 257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1 | 2012.02.07 | 4124 | |
휴일·휴가 | 년차휴가의 산정 1 | 2012.02.07 | 1770 | |
휴일·휴가 | 주5일제로 인한 연차수당계산 1 | 2012.02.07 | 30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새로운 취업(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2조 및 제73조)
이와는 별개로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