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hahap 2012.02.02 14:1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중보입사자의 경우 급여정산시

"월 급여액을 일할 계간할 경우, 월, 대소의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월을 다 30일로 보고 있는데요,,

즉,, 2월 20일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근무일수는 20~30일 즉 총 근로일수를 11일로 보고

월급여/30 * 11일로 계산하여 급여를 주고

3월20일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근무일수를 20일~30일 즉 총 근로일수를 11일로 보고

월급여/30 * 11일로 계산하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월은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2일(29일, 30일) 이 추가되는 것이고

3월은 31일은 근로를 제공했지만 빠지는 꼴이 됩니다. (3월 20일~30일까지만 근로일수로 봄)

이렇게 일할계산하는 게 맞는 건지요? 어느 근로자에겐 유리하지만 어떤 근로자에겐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여서요?

신속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4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입사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일수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실 근속일수 기준이 아닌 30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을 경우 귀하가 작성한 내용과 같이 31일이 포함된 월에 입사자는 1일치 임금이 지급되는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월 입사자의 경우 20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며 3월 입사자의 경우 20일부터 말일(31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2012.02.17 11888
임금·퇴직금 해임시 퇴직금처리 1 2012.02.17 4970
해고·징계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2.02.17 29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2 2012.02.17 6486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및 토요유급 계산방법 1 2012.02.17 6885
여성 출산휴가중 상여금지급 1 2012.02.17 498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한 경비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2.02.17 359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공휴일 적용에 대해 1 2012.02.17 6015
비정규직 계약직연차 2 2012.02.16 3676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교부로 서면교부의무 갈음?? 1 2012.02.16 3335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1 2012.02.16 2586
기타 사직서 처리 관련 1 2012.02.16 3456
임금·퇴직금 시급직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2.02.16 4107
근로계약 5년이상 지속된 촉탁계약자의 계약종료통보여부 1 2012.02.16 33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02.16 4040
임금·퇴직금 정말 궁금 해서 물어 봅니다.(수정) 1 2012.02.15 12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체결 1 2012.02.15 28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2.15 1904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2.02.15 2578
기타 임금차별 상담 1 2012.02.15 1436
Board Pagination Prev 1 ...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