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요 2012.02.02 22:44

20대 후반의 사무원입니다. 하는일은 컴퓨터 입력업무가 주이며,

현재 21일부터 유급 병가중에 있습니다.

헌데 개인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만약 당일 퇴사(2월3일기준)를 하게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그리고 알아보니 당일에 퇴사를 신청하게되면 30일동안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않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될시엔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0일동안 수리되지않을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데, 만약 회사가 소송을 한게된다면

단순 입력업무라는 기준으로 대충 얼마정도를 배상해야될까요? 구체적이지않아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주5일근무이며 평균적인 실제 수령임금은 130만원 정도입니다 (4대보험 제외)

가족에 관련된 개인사정때문이라서 굉장히 급한데 상담할곳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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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4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최소 30일 전에 퇴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가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를 객과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일정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각 사업장별, 업무별로 실제 발생되는 손해액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휴직중 퇴직을 하는 것이라면 귀하의 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미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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