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호이 2012.02.03 08:26

어제와 같은 강추위로 인한 전동열차 고장으로 지각시 천재지변 인정되나요?? 관련 법률 찾아보려 했는데 임금조건과 달리 잘 검색이 안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4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 여부와 관계없이 지각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태관리등의 경우 지각사유등에 따라 사업장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2012.02.17 11888
임금·퇴직금 해임시 퇴직금처리 1 2012.02.17 4970
해고·징계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2.02.17 29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2 2012.02.17 6486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및 토요유급 계산방법 1 2012.02.17 6885
여성 출산휴가중 상여금지급 1 2012.02.17 498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한 경비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2.02.17 359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공휴일 적용에 대해 1 2012.02.17 6015
비정규직 계약직연차 2 2012.02.16 3676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교부로 서면교부의무 갈음?? 1 2012.02.16 3335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1 2012.02.16 2586
기타 사직서 처리 관련 1 2012.02.16 3456
임금·퇴직금 시급직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2.02.16 4107
근로계약 5년이상 지속된 촉탁계약자의 계약종료통보여부 1 2012.02.16 33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02.16 4040
임금·퇴직금 정말 궁금 해서 물어 봅니다.(수정) 1 2012.02.15 12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체결 1 2012.02.15 28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2.15 1904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2.02.15 2578
기타 임금차별 상담 1 2012.02.15 1436
Board Pagination Prev 1 ...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