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호이 2012.02.03 08:28

아침에 지각 30분당 저녁 초과근로를 1시간씩 깍는다하는데 너무 부당한것 같습니다.

이런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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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4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각을 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분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미제공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30분 지각을 하였다면 해당일에 연장근로시 30분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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