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시아광화문 2012.02.03 10:14

귀 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당 빌딩 보안(경비원)의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 올립니다...

예를 들어 격일 근무자이기 때문에 쉬는날 포함하여 3일을 휴가냈을 경우

2일 사용한 일수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3일을 전부 사용한 일수로

산정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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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근무 - 휴무 - 근무 - 휴무 형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 - 휴무 - 연차(연차사용) - 휴무(연차사용) - 근무를 하였다면 총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기68207-313, 1999.02.05
    [질 의]

    격일제 근무자(24시간 근무)가 정상근무를 하고 24시간(1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연속근무형태로 보아서 1일근무 1일휴식을 주어야 하지만 연속근무가 아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였을 경우 1일 휴가청구시 연차휴가청구일을 근무일을 기준해서 청구휴가를 주고 격일제니까 휴가청구 다음날 쉬는 날도 포함해서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휴가를 주고 다음날 바로 근무를 시켜도 되는지 여부

    [회 시]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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