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근무자의 연차수당 산출방법 알려주세요
주간2시간 야간3시간 휴계시간(감.단승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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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2시간 야간3시간 휴계시간(감.단승인 받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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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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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무단퇴사 질문입니다. 1 | 2012.02.23 | 26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은 1일 근로시간의 1/2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24시간 중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한 총 19시간이라면 9.5시간 * 통상시급 *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