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이 7시30분입니다
1 출근카드를 찍는시간
2 조회 시작 시간
3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
위 3가지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출근시간이 7시30분입니다
1 출근카드를 찍는시간
2 조회 시작 시간
3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
위 3가지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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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중 임금소급부분 문의 1 | 2012.02.23 | 169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2 | 2012.02.23 | 24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관해 1 | 2012.02.23 | 1435 | |
휴일·휴가 | 년차 발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2.23 | 4218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2.02.23 | 170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납 및 실업급여신청 1 | 2012.02.23 | 9072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질문입니다. 1 | 2012.02.23 | 2661 | |
휴일·휴가 | 결근기간중 휴일 1 | 2012.02.23 | 35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취업 1 | 2012.02.23 | 2853 | |
고용보험 |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상담 1 | 2012.02.23 | 262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2 | 2012.02.23 | 22465 | |
고용보험 | 거소지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12.02.23 | 10296 | |
임금·퇴직금 |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 2012.02.23 | 14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입니다 1 | 2012.02.23 | 1450 | |
휴일·휴가 | 약정휴일의 근로기회 제공여부 1 | 2012.02.22 | 5002 | |
여성 | 재취업 1년후 육아휴직 가능한지.. 1 | 2012.02.22 | 1816 | |
임금·퇴직금 |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 2012.02.22 | 15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 1 | 2012.02.22 | 2138 | |
기타 | 노동조합비 세금 공제 관련 문의 1 | 2012.02.22 | 3585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로 체납된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 2012.02.22 | 36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시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다만 사업장내 사정등에 의해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근무가 시작된다면 근로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조회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조회시간 7시 20분으로 정하고 조회에 참석할것을 지시하였다면 근로계약 당시 비록 7시 30분으로 출근시간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7시 20분부터 근로가 시작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출근카드에 찍힌 시간과 조회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시간동안에 사용자 별도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