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험대리점의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업무를 하고 있던중

본점과 지사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11.11.21일 퇴사일이며 회사에서 퇴직처리시 사유를 개인적인 사류로 해서 퇴사사유 확인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 방문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초인정일은 2012.01.21입니다.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현재 다른회사에 6월중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신을 한것같아....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의 내용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알아보던중 궁금증이 생겨 문의합니다.

제가 2012.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2012.06월에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고

2012.11.01에 산전후 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산전후휴가지급대상규정"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1. 이부분에 조건이 충족되는지요?

그리고 2012.02.01에 육아휴직을 바로 들어가게 디면

 (육아휴직급여지급대상규정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 2. 이부분 또한 조건이 제가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기간이 2013.01.31(1년) 으로 해서  재출근 없이 1시간 이상정도 되는 거리의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것같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찾고 찾아봐도 한계를 느껴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저는 09년에 첫아이 출산으로 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을 받은적이 있고 육아휴직기간중 회사의폐업으로 인하여 210일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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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과거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가입기간을 판단됩니다.(즉, 실업급여 수급받은 후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으로 180일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럼로 2012.6.1. 입사를 하여 2012.11.1.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2012.6.1-2012.12.31.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180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사용시 1일-60일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 기간입니다. 육아휴직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2시간(편도 1시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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