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2.02.06 13:52

중간퇴사자 정산할때 건강보헙 환급이랑,연말정산이랑 같이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둘중 하나만 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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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건강보험은 상실신고를 한 이후 상실신고시 작성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확정보험료가 책정된 이후 해당 금액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또한 마찬가지로 정산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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