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사자 정산할때 건강보헙 환급이랑,연말정산이랑 같이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둘중 하나만 하면 되는건가요?
중간퇴사자 정산할때 건강보헙 환급이랑,연말정산이랑 같이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둘중 하나만 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09.04.08 | 916 | |
기타 | 산재요양기간중 급여가없읍니다 퇴직까지 4대보험료및연금은? 1 | 2010.03.18 | 5786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관련 | 2012.01.06 | 2001 | |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 2012.02.06 | 4926 |
임금·퇴직금 |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5.03 | 1692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 2012.05.15 | 2009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 2013.04.04 | 6221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 2014.02.26 | 3095 | |
고용보험 |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0만원 낮게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1 | 2014.05.02 | 1320 | |
임금·퇴직금 |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 2015.02.10 | 1125 | |
산업재해 | 초단기간(2일~3일 근무)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1 | 2015.10.07 | 11863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 2015.10.21 | 1994 | |
기타 |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2.23 | 66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 2018.05.24 | 347 | |
고용보험 |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 2018.08.01 | 1060 |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107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 2018.11.15 | 3294 | |
임금·퇴직금 |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 2018.11.16 | 782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 2019.08.22 | 205 | |
근로계약 | 유치원 임용 및 보험료 관련 상담입니다 1 | 2019.09.25 | 4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건강보험은 상실신고를 한 이후 상실신고시 작성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확정보험료가 책정된 이후 해당 금액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또한 마찬가지로 정산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