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2.02.06 13:52

중간퇴사자 정산할때 건강보헙 환급이랑,연말정산이랑 같이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둘중 하나만 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건강보험은 상실신고를 한 이후 상실신고시 작성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확정보험료가 책정된 이후 해당 금액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또한 마찬가지로 정산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26
임금·퇴직금 체당금보다 밀린 급여가 많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 2011.10.05 3999
기타 복리후생 차원에서 의료비를 실비로 정산해줄 경우 1 2010.12.21 35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2014.03.20 352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말증산 환급금 체불(사업주 개인에게 임금청구가 가... 2008.03.31 3320
기타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2020.05.10 2900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90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7
고용보험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0.04.27 2465
기타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2023.01.25 21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2061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2023.01.27 188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8.06 1845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805
기타 연말정산에 대해서... 1 2011.01.13 1617
임금·퇴직금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 2019.03.21 1509
임금·퇴직금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2021.03.10 1293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9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2018.04.26 11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