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호 2012.02.06 14:07

제가 결혼을 하면 타지방으로 가야해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해요

물론 왕복 4시간 거리라서 출퇴근은 불가능 한거구요(울산-대구)

결혼 한달전에 퇴사를 할 예정이고 퇴사하구 나서 주소지 이전 할생각이에요,,,,,(실업급여 발을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거 맞죠??))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결혼 한달안으로 혼인신고,주소지이전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결혼 한달전에 퇴사를 하고 난 뒤 혼인신고,주소지 이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퇴사 전에 혼인신고, 주소지 이전을 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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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2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을 하였을 경우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인정되며 전, 후와 관계없이 30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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