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부 2012.02.06 15:09

외국에 이민갔다가 역이민온 58세(만56세) 남자입니다

외국가기전 17년8개월을 직장생활을 하다가 갔으며 2006년에 역이민하여 제조업에 약3년정도 취업하여 2010년 7월에 퇴사하여 개인사업을 잠깐하다가 접고 수입이 없는 상태로 1년반정도 지난 사람입니다. 물론 정식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도 6개월정도 탓으며 개인사업을 시작했다가 실적이 없어 접고,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을 들어 연금보험을 냈으며 그 금액이 9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시작할 때도 사업자금으로 하려고 그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냐는 질문에 죽으면 탈 수 있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나이도 있고해서 재 취업도 어려운데 수입원없이 1년반을 빗을내어 살았습니다. 연금이란 나이들어 사용하려고 급여를 받을때 한푼두푼 적금들듯이 붓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 사용못하고 빗을 내어 살고있다면 큰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의 형편에 그돈이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될듯싶습니다. 내돈을 모아놓고 필요할 때 못사용하고 죽었을 때라야만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웃기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들어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재취업은 어렵고 하니 일시불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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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보람부 2012.02.20 22:35작성
  • 보람부 2012.02.20 22:38작성

    2월6일 연금수령에 대한 온라인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상담하면 책임있는 사람들의 성실한 답변을 원했는데 조회수만 늘고 답은 하나도 없고... 이곳은 그럼 넊두리하는 공간인가요? 정부기관(노동부?)에서는 여기서 상담한 내용에 대한 Follow-Up은 없는건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 상담소 2012.03.02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60세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다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조기수령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을 할 때에는 일정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이며 노동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곳입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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