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음 받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에 의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 근로자에 대해 2년 이상 재계약이 계속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음 받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에 의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 근로자에 대해 2년 이상 재계약이 계속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 2011.05.17 | 4997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1.05.23 | 3445 | |
임금·퇴직금 | 계약 및 수당 관련 문의. (사업의 종료에 따른 퇴직) 1 | 2011.05.31 | 1358 | |
비정규직 |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 2011.07.01 | 3171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당시 퇴직금 지급 관련 입니다. 1 | 2011.07.11 | 2239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 2011.07.19 | 7354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1 | 2011.08.01 | 2548 | |
기타 |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8.23 | 6253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지 퇴직금 1 | 2011.11.21 | 2744 | |
해고·징계 |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 2011.12.05 | 1859 | |
근로계약 |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1 | 2012.01.07 | 4676 | |
» | 근로계약 |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 2012.02.07 | 2751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청원휴가(경조사 관련)의 유무 1 | 2012.02.14 | 9570 | |
비정규직 | 계약직연차 2 | 2012.02.16 | 3676 | |
임금·퇴직금 | 연구과제 계약직 퇴직금 관련 1 | 2012.02.28 | 2849 | |
임금·퇴직금 | 실업팀 운동선수 1 | 2012.03.07 | 4843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 2012.04.03 | 3076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조건 1 | 2012.04.25 | 1835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차 1 | 2012.06.01 | 3719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 2012.06.04 | 30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계약 여부를 인사고과나 근무평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도 2년이상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다면, 2년을 초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례근로자(예: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자 등)인 경우에는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 등의 방법과 관계없이 2년이상을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특례근로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계약갱신의 방법이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