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음 받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에 의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 근로자에 대해 2년 이상 재계약이 계속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음 받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에 의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 근로자에 대해 2년 이상 재계약이 계속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근로계약서 1 | 2011.12.15 | 7727 | |
비정규직 | 주차수당, 무기계약에 대한 질문 1 | 2011.12.22 | 3300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29 | 1769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전 해고 1 | 2012.01.02 | 3820 | |
해고·징계 | 촉탁직의 해고 1 | 2012.01.03 | 4048 | |
근로계약 |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1 | 2012.01.07 | 467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고시 1 | 2012.01.11 | 39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안되겠지요?? 1 | 2012.01.12 | 21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서면 교부 의무 관련입니다. 1 | 2012.01.16 | 254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령여부 1 | 2012.01.18 | 2076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퇴사하였는데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네요. 1 | 2012.01.25 | 2999 | |
» | 근로계약 |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 2012.02.07 | 2751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청원휴가(경조사 관련)의 유무 1 | 2012.02.14 | 9569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변경 1 | 2012.02.15 | 2578 | |
비정규직 | 계약직연차 2 | 2012.02.16 | 3676 | |
근로계약 |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 2012.02.17 | 1188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2 | 2012.02.24 | 2322 | |
산업재해 | 산재재해 적용 및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12.02.24 | 2284 | |
임금·퇴직금 | 연구과제 계약직 퇴직금 관련 1 | 2012.02.28 | 2849 | |
근로계약 | 권고사직의 이후의 조건? 1 | 2012.03.05 | 72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계약 여부를 인사고과나 근무평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도 2년이상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다면, 2년을 초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례근로자(예: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자 등)인 경우에는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 등의 방법과 관계없이 2년이상을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특례근로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계약갱신의 방법이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