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신입 2012.02.07 08:16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음 받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에 의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 근로자에 대해 2년 이상 재계약이 계속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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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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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0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계약 여부를 인사고과나 근무평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도 2년이상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다면, 2년을 초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례근로자(예: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자 등)인 경우에는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 등의 방법과 관계없이 2년이상을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특례근로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계약갱신의 방법이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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