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아이 2012.02.07 10:06

원래는 주44시간이었는데 2011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주4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44시간의 연차계산방법과 주40시간의 연차계산방법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01.07.02 입사한 사람은 주 44시간일때는 19개가 되는데 주40시간으로 변경되었을때는  20개가 되는 겁니까?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초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01.07.02 입사

2) 95.10.01 입사

3) 96.05.22 입사

4) 04.08.23 입사

5) 05.03.27 입사

6) 05.04.25 입사

7) 10.11.29 입사

8) 07.06.01 입사   ☞ 11.09.30에 중도퇴사한 사람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9)10.08.16 입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년초에 미사용분을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안된 사람은 연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4월23일에 입사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연차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너무 헷갈리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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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0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갯수는 해당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의 휴가사용기간을 부여하고 휴가사용기간 종료일에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01.7.2.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1.7.2.가 되면 10년차에 해당하고, 2011.7.2.는 법적용일 이후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2011.7.2.에 1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2.7.2.가 되면 11년차에 해당하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2012.7.2.에 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05.3.27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1.3.37.가 되면 6년차에 해당하고, 2011.3.27.은 법적용일 이전이므로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2.3.37.가 되면 7년차에 해당하는데 2012.3.37.은 법적용일 이후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1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07.6.1.입사자는 2011.6.1.가 되면 4년차에 해당하고, 2011.6.1.은 법적용일 이전이므로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라 1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1.6.2~퇴직일(9.30.)까지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2011.4.23.에 입사한 근로자는 법적용일(2011.7.1.)부터 1년미만의 기간인 2012.3.22.까지기간에 대해 7,8,9,10,11,12,2012.1,2,3월(매월 23일)에 각각 1일씩 총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9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4.23.에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만일 입사일로부터 3.23.까지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2012.4.23.에 15일-3일=12일의 연차휴가를 2013.4.22.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3.4.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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