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 ,즉 2년을 근무하고 난후의 총년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용역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 ,즉 2년을 근무하고 난후의 총년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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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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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회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매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제도는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지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하는 것에 불과할뿐, 퇴직금과 관련없는 근속에 관한 내용(예: 연차휴가, 근속수당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34
따라서 퇴직금을 매년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중간정산하는 경우라도,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의 연차휴가일수는 16일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