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sa114 2012.02.07 11:29
수습기간  중의 수습사원에 대한 정의 : 시행령

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수습기간을 회사가 취업규칙 상에 임의로 6개월 아님 그 이상 명시해 둬도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최저임금법에서 수습사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를 3개월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고, 3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 2. 만약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아님 그 이상으로 할 경우 신고 및 허가 사항인가요?

 

끝으로 시행령에 대한 저에 이해는 수습기간은 3개월이내인자라는 의미는 기간의 제한(3개월)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드려 집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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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2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의 수습근로자의 정의는 모든 수습근로자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동법 제35조 5호의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 수습근로자의 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사업장내의 사정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취업규칙등을 통해 수습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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