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집사람은 외국인이며, 현재 아내와 아이는 외국에서 거주중에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고 해외에 갈 계획을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을 해외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해외에 있는동안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육아 휴직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가족의 어떠한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집사람은 외국인이며, 현재 아내와 아이는 외국에서 거주중에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고 해외에 갈 계획을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을 해외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해외에 있는동안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육아 휴직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가족의 어떠한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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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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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2.02.21 | 3331 | |
임금·퇴직금 | 관공서 무기계약직 인사이동에 따른 임금처우 1 | 2012.02.21 | 6295 | |
기타 |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처리 1 | 2012.02.21 | 3045 | |
휴일·휴가 | 회계단위 연차휴가 계산 1 | 2012.02.21 | 43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실업급여와 달리 구직활동등의 신고절차가 없기 떄문에 휴직기간에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휴직기간 동안 해외 거주를 하더라도 별도의 서류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