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듬이 2012.02.07 19:14

근무하는 직장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승급규정이 있는데 새롭게 개정되는 규정에 동일직군에서 8급 직원이 7급으로, 7급직원이 6급으로 승급하려면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규정과 5급이 4급으로 4급이 3금으로 승급하려면 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입사할때는 단지  학력에 따른 급수에 적용되어 급여가 정해졌고 해당급수에서 상위급수로 승급하려면 승급연수만 지나면 승급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개정되면 고졸자는 9급으로 채용되어 8급으로 승급한다음에는 7급으로 승급하기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7급으로는 승급할 수 없게됩니다. 이러한 규정 개정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차별 상담 1 2012.02.15 14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2.02.15 2090
임금·퇴직금 임금소송 1 2012.02.15 1337
임금·퇴직금 이게 맞는건가요??? 1 2012.02.15 1285
고용보험 휴일없는 근무와 우울증으로 인한 사직 1 2012.02.15 2443
휴일·휴가 회계단위 연차휴가 부여일수 계산 3 2012.02.15 2643
임금·퇴직금 일4시간 근로자 급여책정 1 2012.02.15 4123
고용보험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1 2012.02.15 1653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제로변경후임금이저하되었는데요.. 1 2012.02.14 1472
해고·징계 답변주세요..ㅜㅜ 1 2012.02.14 1291
휴일·휴가 유급휴일이 무급휴일로 1 2012.02.14 2724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2.02.14 2058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청원휴가(경조사 관련)의 유무 1 2012.02.14 9570
고용보험 퇴사 5개월 후 타 직장에서 단기간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1 2012.02.14 533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합니다 1 2012.02.13 2069
기타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강제 연차 보상금 2 2012.02.13 63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요~ 1 2012.02.13 13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2.02.13 1737
임금·퇴직금 인병에 따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요? 1 2012.02.13 2508
근로계약 촉탁진 전환 1 2012.02.13 1828
Board Pagination Prev 1 ...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