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직장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승급규정이 있는데 새롭게 개정되는 규정에 동일직군에서 8급 직원이 7급으로, 7급직원이 6급으로 승급하려면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규정과 5급이 4급으로 4급이 3금으로 승급하려면 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입사할때는 단지 학력에 따른 급수에 적용되어 급여가 정해졌고 해당급수에서 상위급수로 승급하려면 승급연수만 지나면 승급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개정되면 고졸자는 9급으로 채용되어 8급으로 승급한다음에는 7급으로 승급하기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7급으로는 승급할 수 없게됩니다. 이러한 규정 개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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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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