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2012.02.08 13:35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법적 근거도 추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때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산수당은 각각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중 야간근로시간대에 포함된다면 기본시급 100% + 연장가산 50% + 야간가산 50%를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판례
    대법90다6545, 1991.03.22
    1.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가 중복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한다
     2. 본사와 계열기업간의 조직변경으로 중간퇴직후 재입사시 기업 자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근로로 본다 (1991.03.22, 대법 90다 6545)

    【요 지】1.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 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별도의 법인체인 본사와 그 계열기업간의 조직변경 등에 따라 회사의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법인체에 입사하는 등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조직변경 전후에 걸쳐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면, 위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흡수 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교체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체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 근로관계는 그 중간퇴직에 의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단퇴사 질문입니다. 1 2012.02.23 2666
휴일·휴가 결근기간중 휴일 1 2012.02.23 35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취업 1 2012.02.23 2853
고용보험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상담 1 2012.02.23 262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2 2012.02.23 22467
고용보험 거소지이전 실업급여 문의 1 2012.02.23 10296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2012.02.23 14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2.02.23 1454
휴일·휴가 약정휴일의 근로기회 제공여부 1 2012.02.22 5002
여성 재취업 1년후 육아휴직 가능한지.. 1 2012.02.22 1816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2012.02.22 1506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2.02.22 2142
기타 노동조합비 세금 공제 관련 문의 1 2012.02.22 3585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로 체납된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2012.02.22 3675
임금·퇴직금 SI업체를 통해 일한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1 2012.02.22 1558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2.21 1598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2.02.21 3331
임금·퇴직금 관공서 무기계약직 인사이동에 따른 임금처우 1 2012.02.21 6295
기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처리 1 2012.02.21 3045
휴일·휴가 회계단위 연차휴가 계산 1 2012.02.21 4395
Board Pagination Prev 1 ...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