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짱 2012.02.08 14:13

수고 많으십니다.

체당금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제가 전 직장 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진정에 관한 내용을 기술 한 상태 입니다.

현재 전직장 사업주가 원할한 도움을 주는 상태라 그나마 상황은 나은 편입니다만

노동부 출석시 체당금 신청에 대해 문의 결과 체당금 신청  가능 기간에 대해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 사업장은 파산신청을 통해 파산 진행 중이라 체당금을 신청 하려면 파산 선고가 난 후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1) 제가 이번달 말일이 퇴직 1년이 되는 날이라 만약 파산 선고가 3월에 나게 되면 저는 신청 자격이 없게 되는 건가요?

2) 여기 홈피에 보니 퇴직 기준일이  파산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내 이므로 3월에 파산선고가 난다 하더라도 상관 없는건지요?

3) 제가 12월에 진정을 했으니까 이미 진정 시점 크게 보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상관이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저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신청기간은 현재일로부터 1년이내에 퇴사한 근로자가 아닌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파산신청을 한 날로부터 이전 역산 1년이내에 퇴사한 근로자거나 신청 이후 2년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의 파산신청을 한 날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3월에 파산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말 궁금 해서 물어 봅니다.(수정) 1 2012.02.15 12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체결 1 2012.02.15 28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2.15 1904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2.02.15 2579
기타 임금차별 상담 1 2012.02.15 14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2.02.15 2090
임금·퇴직금 임금소송 1 2012.02.15 1337
임금·퇴직금 이게 맞는건가요??? 1 2012.02.15 1285
고용보험 휴일없는 근무와 우울증으로 인한 사직 1 2012.02.15 2443
휴일·휴가 회계단위 연차휴가 부여일수 계산 3 2012.02.15 2644
임금·퇴직금 일4시간 근로자 급여책정 1 2012.02.15 4131
고용보험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1 2012.02.15 1653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제로변경후임금이저하되었는데요.. 1 2012.02.14 1473
해고·징계 답변주세요..ㅜㅜ 1 2012.02.14 1291
휴일·휴가 유급휴일이 무급휴일로 1 2012.02.14 2725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2.02.14 2059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청원휴가(경조사 관련)의 유무 1 2012.02.14 9575
고용보험 퇴사 5개월 후 타 직장에서 단기간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1 2012.02.14 533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합니다 1 2012.02.13 2070
기타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강제 연차 보상금 2 2012.02.13 6314
Board Pagination Prev 1 ...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