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스 2012.02.08 15:47

안녕하세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단협에 있는 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다면  조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 파업도 있지만   일단는  행정적 방법은 없는지요

/또  그 효력은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노조법 제92조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 위반을 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중 아래 항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그러나 위의 항목이 아닌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직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2.02.16 4108
근로계약 5년이상 지속된 촉탁계약자의 계약종료통보여부 1 2012.02.16 33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02.16 4043
임금·퇴직금 정말 궁금 해서 물어 봅니다.(수정) 1 2012.02.15 12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체결 1 2012.02.15 28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2.15 1904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2.02.15 2579
기타 임금차별 상담 1 2012.02.15 14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2.02.15 2090
임금·퇴직금 임금소송 1 2012.02.15 1337
임금·퇴직금 이게 맞는건가요??? 1 2012.02.15 1285
고용보험 휴일없는 근무와 우울증으로 인한 사직 1 2012.02.15 2443
휴일·휴가 회계단위 연차휴가 부여일수 계산 3 2012.02.15 2644
임금·퇴직금 일4시간 근로자 급여책정 1 2012.02.15 4132
고용보험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1 2012.02.15 1653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제로변경후임금이저하되었는데요.. 1 2012.02.14 1473
해고·징계 답변주세요..ㅜㅜ 1 2012.02.14 1291
휴일·휴가 유급휴일이 무급휴일로 1 2012.02.14 2725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2.02.14 2059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청원휴가(경조사 관련)의 유무 1 2012.02.14 9580
Board Pagination Prev 1 ...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