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zerog 2012.02.09 11:31

3교대 주간-야간-비번-주간-야간-비번 형태로 계속 근로시 휴일은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요?

주간:09:00~20:00  야간20:00~익09:00

연차는 주간 근무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 경우 휴일 수당만 나와도 무방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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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대제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대제 근로의 경우 주휴일은 비번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간주하게 되며 주 1회의 비번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대형태의 임금을 계산한 후 주휴일수당을 별도로 주 1일에 대해 주휴일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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