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하맘zz 2012.02.09 14:45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살고있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얼마전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면접을보았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7시

토요일은 9시부터 3시이구요

빨간날은 쉬는데

1년이지나면 연차가15개가 생기는데

현충일..추석이나 여름휴가때 등등 을  빼고나면

일년에 연차가 2~3개 남는다고하네요

원래 연차에서 여름휴가나 추석을 빼는것인가요?

빨간날은 공휴일로 모두가 다 쉬는날이아닌가요?

왜연차에서 빼야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별도 명시를 하였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를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1번 휴일부여)과 근로자의날(5월1일) 두가지 뿐이며 그외 설, 현충일, 추석등은 통상 근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또한 법에서 별도로 정한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일 알바 연장근무, 주말근무,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12.28 3998
☞최저임금과 정년이 지난 근무자 (촉탁직의 최저임금) 2008.05.22 3999
☞퇴직금청구 (퇴직금을 받지 않은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작성한 ... 2007.01.04 3999
☞노동부에 진정넣어 월급받은 후 형사고소 당했습니다. 2006.04.20 3999
임금·퇴직금 체당금보다 밀린 급여가 많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 2011.10.05 3999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15 3999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1 2017.01.11 4000
Re: 최근 실직을 했는데요..(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실업급여-) 2002.01.21 400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동안 시간외 수당 미지급이라니요... 1 2011.02.01 400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잇을까요?? 1 2011.08.30 4001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방식 2007.03.20 4002
휴일·휴가 연차휴가 중에 경조휴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1 2010.05.11 40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민사 소송에 관하여 1 2013.10.19 4002
임금·퇴직금 탄력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2.22 4002
【답변】 정년 퇴직후 실업급여....(정년퇴직후 사업자등록을 한 ... 2002.07.04 4003
☞퇴직금에 대하여...(퇴직금 지급시기 및 소멸시효) 2007.02.01 4004
해고·징계 해고수당과(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05.18 4004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시 급여 계산.. 2012.01.10 40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식대 산정 여부 1 2010.11.30 400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후 다시 실업했을 경우 1 2013.07.18 4005
Board Pagination Prev 1 ... 5562 5563 5564 5565 5566 5567 5568 5569 5570 557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