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하맘zz 2012.02.09 14:45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살고있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얼마전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면접을보았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7시

토요일은 9시부터 3시이구요

빨간날은 쉬는데

1년이지나면 연차가15개가 생기는데

현충일..추석이나 여름휴가때 등등 을  빼고나면

일년에 연차가 2~3개 남는다고하네요

원래 연차에서 여름휴가나 추석을 빼는것인가요?

빨간날은 공휴일로 모두가 다 쉬는날이아닌가요?

왜연차에서 빼야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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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별도 명시를 하였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를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1번 휴일부여)과 근로자의날(5월1일) 두가지 뿐이며 그외 설, 현충일, 추석등은 통상 근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또한 법에서 별도로 정한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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