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신생법인입니다.
지금 한창 직원을 충원중이죠~~~충원이 완료될 경우 20~49인 규모의 사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 회사의 경우 토요일을 격주로 쉬는 관계로 토요일 출근한 주는 44시간, 휴일인 경운 40시간...이렇습니다.
이럴경우 아직 주40시간제가 아니므로 보건월차(유급)와 월차(유급)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건지요?
더불어 저희 같은 경우, 연차는 어찌 되는지요?일수라던가 유급의 여부
또한, 저희 같이 신생법인인 경우 연차를 미리 당겨서 올해부터 적용해서 쓸 수 있는지요? 등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 개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실 근무시 주 44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구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닌 개정법을 적용받게 되며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에 해당하며 월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취업규칙에 의해 생리휴가 및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개정법에 의해 1년 근무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