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2 2012.02.11 11:34

현재 회사는 2012년 임단협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2012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사원이 5명정도가 있어서

2012년 1월급여분부터 보전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아직 단협이 협의중인 관계로

최저임금 보전수당이라는 형태로 부족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처리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하며 단체협상의 지연등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여 해당 수당의 지급사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3.09.01 1403
임금·퇴직금 알바 계약과 최저임금 정말 억울합니다 1 2013.07.16 156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5.11 15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조정관련 1 2013.04.09 1865
임금·퇴직금 매니저가 점주와 약정된 임금을 줄였습니다. 1 2013.04.02 1809
근로시간 3교대 최저임금 1 2013.02.10 470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1.07 2783
근로시간 시간당최저임금, 제조노임단가, 공사노임단가의 월임금계산(기본급) 1 2012.11.01 11119
기타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2012.10.22 11384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2012.09.18 3093
근로계약 짜증나네요...진짜 도와주세요 1 2012.07.04 228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3440
임금·퇴직금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2012.03.31 305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2012.03.24 3725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2012.02.11 2668
근로계약 단속직 격일근무자의 최저임금적용여부 1 2012.01.30 3837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출 1 2012.01.09 5612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중입니다. 1 2011.12.05 495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11.23 2524
임금·퇴직금 한달을 채우지 않았지만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1.10.30 2559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