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2012년 임단협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2012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사원이 5명정도가 있어서
2012년 1월급여분부터 보전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아직 단협이 협의중인 관계로
최저임금 보전수당이라는 형태로 부족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처리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는 2012년 임단협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2012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사원이 5명정도가 있어서
2012년 1월급여분부터 보전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아직 단협이 협의중인 관계로
최저임금 보전수당이라는 형태로 부족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처리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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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하며 단체협상의 지연등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여 해당 수당의 지급사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