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발 2012.02.12 22:31

퇴직금 계산에 질문 드립니다.

 

이게 회사 마다 다른 방법일수 있다 하는 말 때문에 그러는 데요..이러면 법은 있으나 마나 아닌가 싶구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 급여는 170만원 입니다. 작년에 연차라고 명기된 수당이 45700원 이구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보통 퇴직금이라 하는 것은 마지막 3개월 월급에 그 3개월 해당하는 일짜 수 나눈 것에 곱하기 30.

이렇게 알거든요.

 

그렇게 계산 하면 1,663,000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실제로 받은 건(1년 정산해서 받은 금액)이 1,617,000원 입니다.

 

제가 연차라고 말한 금액 45700원 빼면 소수점 오차 생각할때 딱 맞거든요.

 

이 이야길 이야기 하니 퇴직금에 세금 어쩌고 하던데..도대체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의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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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6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자체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나은 수준의 퇴직금 계산방법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연차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 월급여액에서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1년간의 총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이를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잔여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재직기간과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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