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범위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오후5시이후 6시까지의 한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의 1개월분을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하고 매일 6시까지 근무 하는 경우)
검색해봐도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것 같은데요.
통상임금의 범위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오후5시이후 6시까지의 한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의 1개월분을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하고 매일 6시까지 근무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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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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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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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 좁게 해석을 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 폭넓게 통상임금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