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의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정규직원들은 규정에 청원휴가(경조사, 본인결혼 등등)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체육강사(1년계약)들은 따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5일근무로 1일 9시간근무(휴식시간포함)으로 정규직과 같은 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따로 회사규정이 없어도 정규직과 똑같은 처우를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원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으로 보장이 되어있는것인지 아님 회사규정으로 정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원휴가(경조사휴가, 결혼휴가 등)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서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정규직근로자들이 청원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며, 비정규직근로자의 청원휴가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이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정규직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청원휴가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7
https://www.nodong.kr/4068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