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군 2012.02.14 09:48

청소년수련관의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정규직원들은 규정에 청원휴가(경조사, 본인결혼 등등)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체육강사(1년계약)들은 따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5일근무로 1일 9시간근무(휴식시간포함)으로 정규직과 같은 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따로 회사규정이 없어도 정규직과 똑같은 처우를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원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으로 보장이 되어있는것인지 아님 회사규정으로 정하는 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원휴가(경조사휴가, 결혼휴가 등)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서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정규직근로자들이 청원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며, 비정규직근로자의 청원휴가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이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정규직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청원휴가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7
    https://www.nodong.kr/4068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6.11 1307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2012.06.04 303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와 근로계약 1 2012.06.04 2521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1 2012.06.01 3724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효력 2 2012.05.16 1493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2012.05.10 2618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조건 1 2012.04.25 1835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지적재산권 귀속 서약 여부 1 2012.04.24 2155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3 2012.04.13 17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발부 및 주40시간 초과근무,사용자에 관한 문의 1 2012.04.04 366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6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12.04.03 30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2012.03.30 6599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80
근로계약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2012.03.24 3858
근로계약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2012.03.23 2458
근로계약 영어 학원 강사 계약건 상담 1 2012.03.19 2102
근로계약 회사 사장이 퇴사를 못하게 협박합니다 1 2012.03.08 6929
해고·징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업무수행중 근로계약해지통보.. 1 2012.03.08 4206
임금·퇴직금 실업팀 운동선수 1 2012.03.07 4855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