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맘 2012.02.14 13:00

제가 근무하는곳은 관리실입니다.  저희 경비원들의 연차일수를 알고싶어서요

저희 경비원들은 용역계약이라 2011.1.1~2011.12.31일부로 계약이 끝나고 다른 용역이랑 계약이 체결되어

그전 용역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는데 연차일수가 12개만 지급이 되어있어서요

1년 만기이니 15개를 다 지급해야 맞지않나 생각이들어 문의 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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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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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6 0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비원들이 용역회사 소속이라면 용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5인이상 사업장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근무일에 휴무하도록 하고 그 휴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이 되는 날이 근무일이어야 합니다. 만약 추석이나 구정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여름휴가일 등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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