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코빠이 2012.02.14 16:50

안녕하세요

저는 인쇄업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회사근로자수는 16명이며 여태껏 아침8시30분에 출근해서 오후6시까지 정상근무였으며 토요일도 오후6시까지근무였습니다 그리고 년차월차란것도 없었으며 잔업수당도 150%가 아닌 정액제(부서마다조금씩틀림 제가속한부서는 5000원이였음)로 지급되어었습니다

근데 올해 다음달부터 직원들도 불만이많고 해서 주40시간을 시행할계획이며 년차도 준다고합니다(수당은지급안함)

그러면서 월급을조정해야 한다면서 사장님께서 일단 몇사람만 불러 전반적인 월급을 50~60만원정도 줄어든다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아서요  아직저는 사장님과 대면을 하지않아서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면담을 한 사람들 이야기로는 토요일쉬는거하고 년차로쉬는거해서그런식으로 월급이작아진다네요 과연 이게 맞는건가요

물론 사장님도 피해를 최소화해야하니까 약간의 조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건 금액이 너무 턱이없어서 그렇다고 잔업을 이제부터 150%준다고는 하는데 기본급이 저렇게 까여서 작아지니  월급작아진만큼 잔업수당으로 대체할려면 사장님계산상으로는 1달에한60~80시간해야됩니다

근데 저희회사 잔업이 그렇게 많칠 않거든요

제가알기로는 주40시간으로변경되었다고 해서 임금저하라는거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를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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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7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내 근로자인원이 16명이라면 2011.7.1.부터 주40시간제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액제로 지급된 금액이 통상시급 50%에 미달한다면 차액분의 지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들어(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매주 4시간의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면 해당 시간분의 임금을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일 이전 1년간의 임금과 비교하여 임금을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통상시급이 삭감된다면 개정법 적용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하여 임금을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상시급을 삭감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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