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숙자 2012.02.15 10:29

임금 체불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했어 상담합니다. 근무기간 2010.02.01 ~ 현재 재직중

당사의 급여 체계는 연봉을 17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매월 100%,성과급이라는 명칭으로 분기별3,6,9,12월 각 100%,그리고 명절 각 50%씩 두번 이렇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일은 익월 10일입니다.

 임금체불 현황은 2012.02.15현재 2011.12 급여가 2012.02.10 에 50%반 지급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2011.12월 급여 50% 미지급,2011.12월 상여 미지급,2012.01월 급여 100% 미지급, 2012년 구정 상여 50% 미지급 상태입니다.

언제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2012.02.17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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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7 1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작성한 체불임금 확인서 또는 노동청 진정결과등을 입증이 가능합니다.(월급 입금 통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퇴직 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 후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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