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연차휴가 운영 효율성을 위해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입사일 : 2010. 4. 22.
- 2010년도 연차 사용일 : 5.5일
- 2011년도 연차 사용일 : 5일
회계단위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2012년도 1월 1일에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연차휴가 운영 효율성을 위해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입사일 : 2010. 4. 22.
- 2010년도 연차 사용일 : 5.5일
- 2011년도 연차 사용일 : 5일
회계단위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2012년도 1월 1일에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용한 5일의 연차사용일수를 2012년 1월 1일에 부여되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해야 하는건지요....
답변내용 중 "참고할 내용"을 보면 2004.7.1 입사자가 2005년도에 4일을 사용했다면 2006.1.1에 15일에서 4일 공제 후
11일을 부여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2010.4.22 입사자가 2011년도에 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2.1.1에 15일중 2011년도에 사용한 5일을 공제하고
10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위 답변과 일치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번거러우시겠지만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0.5일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에서 2010년 한해동안 5.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셨으나, 2011년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잔여 5일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상담글에서 2011년도에 또 다시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 2010.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0.5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휴가 없고 따라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와 별도로, 2011년의 경우 입사후 1년미만(2011.1.1.~2.23)의 기간과 그 기간을 포함한 2011년 전체(1.1.~12.31.)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2012.1.1.에 15일 발생한다는 답변내용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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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개별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인 회계기준일(예: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0.4.22.~12.31. 근무기간에 대해 : 5,6,7,8,9,10,11,12월(매월22일)에 각각 1일씩 총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위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10.5일{15일*(254일/36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12.31.까지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1.1.1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잔여연차휴가 10.5일-5일=5.5일이고,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2011.1.1.~2.23. 근무기간 및 12.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 2011년 1,2,3월(매월22일)에 각각 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1.1.부터 1년간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