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냐 2012.02.15 11:24

안녕하세요_ 궁금한게 있어서요_

입사일 - 2010년 10월 25일

퇴사일 - 2012년 2월 1일

월금 - 10,000,000원(상여 300% 1월, 4월, 9월)

퇴직금 - 528,652

제가 1월 4째주에 월급과 상여로 200만원을 받고 2월 1일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이 50만원정도 입금되었더라구요_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상여 100만원 나간게 퇴직금이고 상여는 안주는거라고 하시네요_

상여가 선불인가요? 이랬더니 퇴사하면 원래 안주는겁니다.. 이러시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그럼 퇴직금이 1,528,652원인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당월25일~ 다음달 24일) - 25일 월급 이렇게 주는거같거든요_

퇴직금(528,652원)에 몇일 더 나온거까지 포함되었다고 하던데... 퇴지금 계산이 맞는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속시원하게 알고싶어요_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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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6 0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에 있어 지급일 현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여금지급유보 조건이 있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를 인정하는 반면 법원판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6657
    https://www.nodong.kr/403026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조치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일수 464일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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