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빈 2012.02.15 14:00

1월 8일에 받아야 할 월급을 12월말~1월 초 10일정도 휴가를 주고 월급날을 18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에 월급을 받았어야 했는데 전액 주지 않고 30만원만 줬구요

여태까지도 계속 5만원,10만원씩 찔끔찔끔 주다가 2월 15일 현재 남은 잔액이 63만원입니다.

제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어제 사장님한테 15일까지 안주시면 안된다고 꼭좀 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시고

오늘 출근했더니 사장님은 안오시고 핸드폰도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실 전화로 계속 사장님 찾는 전화가 오는데 뭐 입금이 안되었다 이런내용의 전화가 많이 오구요.

직원이라 해봐야 저밖에 없고요.. 오늘만약 연락이 안된다면 17일까지 출근 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 회사에 다니고 있고, 월급이 밀렸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있는것도 아니고 작은회사라 인사과 이런거 뭐 없고 저번에 받았던 월급은 통장말고 현금으로 줬는데

그 봉투가 그냥 국민은행 봉투였어요 다른 글은 안적혀있고.. 그래서 이게 신고가 될라나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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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7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 조사과정에서 귀하의 체불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체불임금액 결정에 있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대화내용 녹취등을 통해 체불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별도의 입증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노동청 진정을 한 후 조사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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