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나33 2012.02.15 14:27

안녕하세요. 제조업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던 중 생산량이 감소되어 동의하에 같은 장소의 타 부서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습니다 . 급여 변동은 없었으며, 원래 받던 임금은 보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파견 근무한 기간은 약 2년정도가 되어 갑니다.

문제는...파견 받은 부서에서 일하는  기존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입니다.

파견 받은 부서에서 일을 하면 그 부서 직원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지...

 임금차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상담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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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7 2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위, 자격, 행위등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하거나 차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벗어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위, 직급, 근속년수, 종사자의 지위등에 따른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긴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이러한 균등처우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에 대해 청구여부는 논란이 있으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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