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간근무자 근로시간은 주5일 40시간인데 아파트 입대회의 결의에 따라 주6일 40시간근무(주일 4시간 단축, 토요일4시간근무)로 근로시간변경시 A근무자와B근무자 의사와 상관없이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내용입니다.
취업규칙(근로시간) 1. 주간근무자는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2. 주간근무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3. 주간근무자는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단, 사업장별로 상기원칙을 준수하는 조건하에서 근무시간을 융통성있게 조정 할 수 있다.
A근무자근로계약서 : A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게시간은 1시간이다.
B근무자근로계약서 : B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게시간은 1시간이다. 업무형편상 필요에 따라 토요일 주간 격주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대회의 결의 내용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입대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근로시간 변경이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