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짱 2012.02.15 17:29

회사명: (자) ****.

근무기간 : 2010년 4월 5일 ~ 2011년 3월 31일.

본사는 대전에 있는 업체이며 근무는 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용역업체로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며 3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4일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두상 약속과는 달리 퇴직금을 전혀 못 받았으며 연차수당도 본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봉급에 포함되여 연차사용 권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으며 휴가 사용시 일당을 봉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연차 사용을 한번도 안하였는데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정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면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제 개념으로 월 250만원에 책정됬는데 연차수당을 다른수당과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건지요? 1년에 80%이상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1년에서 4일 부족해서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그럼 몇개가 발생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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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0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회사가 꼼수로 년간 4일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권리를 행사하기가 난감합니다.

    2. 연차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사실상 못하도록 한다면 위법하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의견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는 각각 다릅니다.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는 반면 적법하다는 판례가 각각 있기 때문에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쟁점은 연차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였다는 사실을 귀하가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9325

    3.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일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자와 1년미만자로 구분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자는 연간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반면,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자는 매월당 1일씩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자에 해당하므로 매월마다 1일씩 연간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입니다.

    참고로 연간80%이상 출근율이 충족되는 경우란, 1년간의 계속근로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전반적으로 보아 회사가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사실상 적게 부여하기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1년미만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꼼수죠... 꼼수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참, 어쩔수 없군요...모든 용역회사가 다 그렇습니다만, 사람을 배려하는 좋은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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